규격 미달 부품 코레일에 불법 거액 납품 업체들 적발_베토 포르투 알레그레 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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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미달하는 철도차량 부품 97억원어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KORAIL)에 납품한 중소업체 5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열차 제동에 중요한 마찰재 납품 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품 시험성적서 발급업무를 하는 책임연구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심재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조작된 서류로 철도부품 경쟁입찰에 참가,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 B(59)씨 등 관련 업체 5곳의 대표와 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은 각각 특경법상 사기, 뇌물공여, 입찰방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도차량의 '제동장치(브레이크) 마찰재'를 납품하면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맞는 부품을 제작하지 못하자 기존 시험성적서 파일을 활용하거나 규격서 시험 조건과 다르게 시험하는 수법 등으로 결과를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납품하는 시료(시험용 제품)가 아닌 새로 제작한 시료를 제출, 규격 미충족 속도 구간만 재시험하든지 반복 시험하든지 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제동충격 등에 영향을 주는 '마찰계수' 수치를 멋대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일부 지하철에 사용된 규격 미달 부품 4종류가 모두 50만6천710개, 시가로 97억 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연구원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천360만원을 받았다. 한편,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는 열차 마찰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화물열차와 지하철 일부 구간, 새마을호 등에 사용된 마찰재의 마찰계수가 규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열차를 최고 속도로 운행하다가 멈출 때 필요한 거리인 '비상제동거리' 시험에선 운행 중인 모든 열차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토부는 규격 미달 마찰재를 모두 교체하고 적발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보수용 마찰재 시장 규모가 작아 대기업이 아닌 영세업체들만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에는 투자하지 않고 납품을 하면서 비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